‘성적 허위영상물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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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울대판 N번방' 충격…변태적 성적 욕망에 61명이 당했다
서울대학교에서 ‘제2의 N번방’ 사건이 터졌다.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의 여성이며 이 중 서울대생은 12명이다. 서울대에서 4년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.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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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3 딸에 나체사진 합성·유포…범인은 같은 학교 남학생
중학생 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범인이 같은 학교 남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. JTBC 캡처 중학생 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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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유명대생…대법 "음란물 아니다" 왜
대법원. 연합뉴스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. 그가 보관한 사진이 당시 법이 규정한 ‘음란한 물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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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찍은적 없는 내 벗은 사진이…대기업 남사친의 배신
아이패드 이미지. 사진 픽사베이 수년간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. 피고소인은 대기업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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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상습몰카범 "반성일기"로 집유…장기서약·기부 ‘감형 50종 세트’
#1. A씨(19)는 지난해 7월, 미성년자 아동 5명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넣어 사진을 찍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. 피해 아동들 나이는 7세~11세로 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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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 여동생 얼굴에 알몸 '조잡한 합성'…1·2심 판결 달랐다
[중앙포토] 지인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. 1심 재판부는 합성기술이 허술하다는 이유로